「영월군 희망복지기금 운용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체납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2. ~ 2024. 5. 2.(31일간)
2.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붙임과 같음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 영월군 희망복지기금 융자금 납부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본인이 공시송달 대상자인지 확인 여부는 영월군 주민복지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