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변경지연)에 대하여 동법 84 조 제5항 제2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단체대표자 변경지연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자동차 단체대표자 변경지연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기간 : 2024. 04. 02. ~ 2024. 04.16.(14일)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