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ction() { $.each($('.ntt_cn_container'), function(idx, tg) { $(this).html($(this).html().autoLink({ target: "_blank" })); }); });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알리기 위해 안내문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3. ~ 4. 18.
2. 공고장소: 성동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자동차 2대, 이륜자동차 1대(첨부파일 확인)
4. 공고내용:
○ 상속이전 등록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셔야 하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시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상속 이전등록 구비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 상속 동의서(상속 포기자의 도장날인)
-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본 각1부
- 상속자의 책임보험 가입
- 상속자 본인 방문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방문시: 상속자인감증명서, 위임장(상속자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상속인 또는 상속포기자 중 미성년자가 있을 때,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친권자) 인감증명서, 동의서(친권자 인감 도장 날인) 각 1부
5. 문의처: 성동구청 교통행정과 (☎ 02-2286-5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