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반송(체납 등)분 공시송달
나. 위반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다. 공고기간 : 2024. 4. 2. ~ 2024. 4. 16.(14일간)
라. 공고대상 : 붙임
붙임 공시송달공고(2024년3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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