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고시 제2022-3호(2022. 1. 6.)로 승인 고시된 태평동 1824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 수립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개발행정과(☎031-729-4456)에 비치하여 열람가능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