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및 동법 제48조 (과태료) 제3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 책임보험가입촉구서 및 감경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3월 1회차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촉구서, 사전처분통지 및 감경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2. 근 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1) 가입촉구서 : 19건
2) 사전처분통지 및 감경고지서 : 70건
4. 공고기간 : 2024. 4. 2. ~ 2024. 4. 16. (14일간)
5. 문 의 : 부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 051-309-4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