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변지하차도 외 1개소 자동진입차단시설 설치 사업에 따른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4. 22.(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4. 4. 1. ~ 2024. 4. 22.(21일간)
2. 예고내용 : 서변동 1801번지 외 3개소 자동진입차단시설 설치 사업에 따른 CCTV 설치 행정예고
3. 예고장소 : 북구청 홈페이지(www.buk.daegu.kr) 및 게시판 공고
4. 설치장소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