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2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로서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6조의5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미가입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하고자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민박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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