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호동-5262(2023.3.20.)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신고이행촉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1. ~ 2024. 4. 8.(7일간)
3. 공고대상 : 김○정
4. 공고방법 :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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