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2024년 3월 부과분) 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 ~ 2024. 4. 15. (15일간)
2.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3월 부과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김*산 외 415건(첨부파일 참조)
4. 공고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