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로 우리 함께 이겨내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 상담 시군구로 연계)
□ 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도움이 필요하면 기억하고 주저없이 상담하세요!
붙임 긴급복지지원 홍보 리플릿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