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을 희망하시는 친환경인증을 득한 농업인께서는 자격요건을 확인 후 제출서류를 지참하시어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사업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4년도 친환경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3. 3. 4.(월) ~ 4. 30.(화)
3. 접 수 처: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4. 신청대상: 경기도 내 주소를 두고, 유기 및 농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의 인증을 유지한 필지
(친환경인증 유지기간: 3.1.~10.31.)
※ 인증 미갱신시 사업대상 제외, 3.1.이후 인증을 득한 신규필지는 차년도 사업부터 신청 가능
5. 지원단가(지급한도 면적 5ha)
- 과실류: 유기 150원/㎡, 무농약 138원/㎡
- 과실류를 제외한 곡류, 과채류, 특작류, 기타 등: 유기 70원/㎡, 무농약 50원/㎡
6. 제출서류: 재배장려금 신청서(별지 제1호),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