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2024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해당 농업인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4년 친환경농업 직불제
2. 사업대상: 친환경(유기,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득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3. 신청기간: 2024. 3. 4.(월)~4. 30.(화)
4. 접 수 처: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 농지소재지에 읍・면・동에 신청
5. 지원단가: 인증별, 품목별로 상이(붙임의 공고문 참고)
6. 신청서류: 사업신청서(읍면 비치), 친환경인증서 사본, 본인명의 통사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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