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를 건물의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4. 1 ~ 4. 15. (15일간)
다.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8차).
2. 공시송달내역 1부(8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