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의해 의무자에게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4. 4. 1. ~ 2024. 4. 16.
다.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연수구청 홈페이지
라. 공시송달 내역: [붙임] 참고
마. 문 의 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건설과 (☎032-749-8515)
붙임 1. 무단점용 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문.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행정대집행 계고서. 끝.
032-749-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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