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4. 4. 1.(월) ~ 4. 17.(수)
○ 신청대상: 용인시 관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희망 농가
○ 신청자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축산법」에 의거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
○ 지원비율: 10백만원(국비 4백만원, 지방비 3백만원, 자부담 3백만원)
○ 지원내용: 동물복지 희망 농지의 시설·운영개선, 생산관리, 질병관리,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컨설팅 비용(시설·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을 사용 불가)
○ 구비서류: 동물복지컨설팅 지원사업, 윤리강령 서약서, 동물복지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최근2년 이상 작성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농업경영체 증명서,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증, 수행계획서
○ 접수처 및 문의처 : 용인시청 동물보호과(☎031-324-3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