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23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24.4.30.까지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 첨부서류 포함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
· 첨부서류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안분명세서 등 (미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
·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
·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하여야 함
-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지자체별로 안분신고 하여야 함
· 안분신고 대상 법인만 “안분명세서” 제출
·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10%) 부과
·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납부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안내
- (직권연장) 건설·제조·수출 관련 중소기업(국세청·관세청·한국무역협회·KOTRA 선정) : 납부기한 3개월 연장 (4월말→7월말까지)
- (신청연장) 사업에 현저한 손실 발생한 법인 : 납부기한 6개월 이내 연장 신청 가능(1회 추가 연장시 최대1년)
◇ 기타 자세한 신고 안내는 세무과 ☎031-860-2200 또는 위택스 누리집 공지 사항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