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규정에 의거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4. 4. 12.(금)(18:00)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 제출방법 : 이메일(momo0615@korea.kr) / 전화: 043-220-4473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서식 활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