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전처분 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붙임 참고
3. 공고기간 : 2024. 3. 29. ~ 2024. 4. 19.(22일간)
4. 문 의 처 : 중구청 생활보장과(051-600-4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