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과태료 부과에 앞서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함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29. ~ 2024. 4. 26 (29일간)
2. 의견 제출기한 : 2024. 4. 26.까지
3.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4. 공고대상 : 이*영(350319)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