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6조에 따라『신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하여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를 공개하고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공고
(신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공고기간 : 2024. 3. 29. ~ 2024. 4. 5.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중복도 공고 1부.
2. 업무중복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