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가입명령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인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내용: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 대상: 등기 58건
3. 공고 기간: 2024. 3. 29.~ 2024. 4. 12.(14일간)
4. 공고 문안: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