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따라 2024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4. 1.∼4. 30.(30일간)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신청
3.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해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세부사항 붙임참조)
4. 지급단가, 신청 관련 사항, 유의 사항 등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_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