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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후 3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제고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 종사자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혼란 해소와 자가 진단을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이번 교육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업안전대진단* 참여 방법 등 종사자 및 이용객 모두가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 산업안전대진단: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50인 미만 중소 영세기업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 맞춤형 정책과 연계하여 지원하기 위해 추진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도내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교육이 이뤄졌으며, 각 기관의 전문가가 강의에 나섰다.
❏제주도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민간 사업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해 업종별(건설/기타분야) 중대재해 예방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업종별 영세 사업장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관계 부서와 협업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당장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막막하다는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며 “적극적인 교육·홍보·기술지도 등을 통해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처| 064-710-2562 / 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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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29 09: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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