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의무 불이행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29. ~ 2024. 4. 12.(15일간)
2. 공고내용 : 농지처분명령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참조
4. 농지처분명령 기간 : 2024. 3. 20. ~ 2024. 9. 20.(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