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아래 지상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2023년 정기분)’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03.29(금). ~ 2024.04.12.(금)
3.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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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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