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제2항(결산서의 작성 제출)
및 동법 제41조의6(후원금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 관내 사회복지법인(아동복지법인)의
2023년도 결산서, 후원금수입?사용결과 보고서를 구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혜명?한경희 사랑나눔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3. 공개기간 : 결산서(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 후원금(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공고내용 : 2023년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ㆍ사용결과 보고서
붙임 1. 2023년 결산서 각 1부.
2. 2023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