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읍시 북면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공 고 명 : 북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공고기간 : 2024. 3. 29.~2024. 4. 19.(21일간)
· 공고내용 : 붙임참조
· 의견제출처 : 정읍시 북면사무소
2.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