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예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29. ~ 2024. 4. 12.(14일간)
2. 공고내용: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예정통지서 공시송달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
4.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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