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취득세(부동산) 및 등록면허세 독촉고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에 따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납부기한을 2024년 4월 30일까지 변경 고지하였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대상자 : 정**복 포함 9명
2. 공고(게시)일자 : 2024. 3. 29.
3. 공고(게시)기간 : 2024. 3. 29. ~ 2024. 4. 12.(14일간)
4. 공시송달내역 및 공고문 : 붙임 참조
5. 공고장소 : 안산시청 및 단원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공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