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추가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인원 : ○○명
2. 신청접수 : 2024. 4. 1. ~ 2024. 4. 30. 18:00시까지
2. 접수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
3. 지원자격 및 요건 : 세부 시행지침 참조
- 신청연령 : 만 18세이상 ~ 만 40세 미만(1984.1.1.~2006.12.31. 출생자)
- 독립영농경력 : 3년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 :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병역 필 또는 병역면제자(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함)
4. 의무사항 : 세부 시행지침 참조
- 의무영농, 의무교육(필수교육, 선택교육 시간은 지침서 참조), 자조금, 재해보험 가입, 경영장부 기록 및 매월 제출(전산), 전업적 영농 등
- 분기별 영농 이행계획 보고(분기별 자금 신청 시 첨부)
- 대상자로 선발될 시는 의무영농 기간 동안 농업경영에 종사하여야 함.
5. 지원사항 : 1년차(월 1,100천원), 2년차(월 1,000천원), 3년차(월 900천원) 지원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부)참고 및 진안군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430-86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배포용) 2024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