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o 사업량 : 2개 세부사업(신규과원조성, 간이비가림시설)
o 사업비 : 128,090천원(도비 51,236, 군비51,236, 자부담25,618)
o 공고(신청)기간 : 24. 3. 29 ~ 4. 9
o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증
o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득작목팀(033-670-2958)
붙임 1. 2024년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2024년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