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사업명 :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지원활동(동료상담,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서비스 제공 2. 신청대상기관: 울산 남구 내 소재지를 둔 아래의 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 그 밖에 동료지원활동 사업 실시에 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3. 공고기간 : 2024. 3. 29.(금) ~ 4. 9.(화) 4. 접수기간 : 2024. 4. 5.(금) ~ 4. 9.(화) 18:00까지 5. 신청방법 : 남구청(노인장애인과)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6. 문 의 : ☎052-226-4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