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45호(2021.12.2.)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관악산근린공원(금천삼각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열람공고 합니다.
2.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공원녹지과(02-2627-1653)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 공익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나. 사업의 명칭 : 관악산근린공원(금천삼각지구)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및 내용
ㅇ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100-8번지 일대(舊궁도장)
ㅇ 면 적 : 9,448.7㎡
ㅇ 내 용 : 토지(3필지) 보상(3필지 중 2필지 분할)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종합청사
마. 시설관리청 : 금천구청장
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참조
아. 토지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붙임참조
자.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차. 열람장소 : 금천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2627-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