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3. 29. ~ 4. 13.(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신*훈 등 36명(붙임 참고)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본교육)
2) 교육대상 무안읍 1~2년차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 2024. 3. 21. ~ 4. 26.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5) 문 의 처 : 무안읍사무소 민방위 담당자 (☎ 061-450-4213)
바. 향후 민방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