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고시 근거
가. 경기도 공고 제2020-1635호(2020. 9. 1.) : 2021년 수도권(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공고
나. 안산시 고시 제2021-203호(2021. 8. 10.)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다. 경기도 공고 제2024-734호(2024. 3. 22.)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공고
2. 위 호의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사업인 ‘선부동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작성한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031-481-23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 3. .
안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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