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63호)」에 따라 2023년 상반기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대상자에게 인센티브(상품권)를 지급하였으나, 전출 등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3. 29. ~ 2024. 4. 12.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문의전화 : 임실군 환경보호과(☎ 063-640-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