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목재문화체험장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29. ~ 4. 17. (20일간)
2. 공고방법 : 화순군 홈페이지 공고(http://www.hwasun.go.kr)
3. 기타내용 : 붙임문서 참조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