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상개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안), 재해, 교통영향평가 및 사업인정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및 이해관계인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