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수안보면 소로2-수16호선 외 4개소 일원의 도시계획도로(소로2-수16호선 외 4개소)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변경사유 : 지적 분할측량 결과 반영,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장물) 및 관계인 조서 누락지장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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