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고시 제2024-9호(2024. 01. 12.)로 고시된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충주시 중앙탑면 탑평리 51-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중앙탑39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취소 사유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전 협의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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