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의 구제역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우제류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예방
접종을 명하고 고시합니다.
1. 목 적 : 구제역 발생 방지
2. 지 역 : 광주광역시 북구
3. 대상 가축 : 관내 모든 우제류
4.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 제 역
5. 실시기간 : 2024. 4. 1. ~ 4. 28.(4주간)
6. 기타사항
- 예방약품 수령 즉시 대상축 접종 실시
- 구제역 예방접종관련 지시사항 이행 철저
- 고시내용 위반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문의사항 : 광주광역시 북구 가축방역담당(☏410-6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