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위반으로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통지서 및 부과고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03. 29. ~ 2024. 04. 13.(15일간)
나. 게시장소: 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및 대상: 공고문 참조
붙임 : 불법광고물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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