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나. 공 사 명: 밀양 삼양식품 제2공장 증측공사
다. 신청자격: 밀양시 제2023-2649호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건축분야) 명부에 등록된 업체
라. 접수기간: 2023. 4. 1.(월) 10:00 ~ 2023. 4. 5.(금) 18:00
마. 결과통보: 2023. 4. 9.(화)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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