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7-250호(2017.08.21.)호, 평택시 고시 제2020-631(2020.12.03.)호, 평택시 고시 제2022-190호(2022.06.1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3-393호(2023.10.20.)호 정비구역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1-312(2021.6.30.)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평택시 『합정동 83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