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 행 자 : ㈜LG 유플러스
2. 하 천 명 : 쌍계천, 미천, 남대천(지방하천)
3. 위 치 : 의성군 봉양면 구산리 808-6번지, 단촌면 세촌리 1404-22번지, 봉양면 길천리 1120-53번지
4. 면 적 : 4.32㎡
5. 허가 기간 : 허가일 ~ 2028. 12. 31.
6. 허가 목적 : 통신전주 설치
붙임 1. 위치도 1부.
2. 하천점용 허가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