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및「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28. ~ 2024. 4. 11. (14일간)
2. 공고대상 : 김O혁(칠금7길 2)
3. 공고내용 : 최고장 반송으로 인한 최고절차 이행 불가로 공고를 통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최고공고문(김O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