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동 447-95번지 일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민합의체 변경 신고서가 접수되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합의체 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주민합의체 개요
가. 주민합의체 명칭 및 목적
1) 명칭: 번동 447-95번지 외 2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2) 목적: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
나. 정비사업 위치, 규모 및 용도
1) 위치: 강북구 번동 447-95번지 외 2필지(-96, -66) (303.80㎡)
2) 규모: 지상5층, 연면적 659.80㎡, 용적률 217.18%
3) 용도: 다세대주택 12세대 (임대 12세대)
다. 유효기간: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처리일 ~ 주민합의체 해산 신고 처리일
라. 주민합의체 변경사항: 자치구 통합심의 의견에 따른 필지 추가 (번동 447-66)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