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 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3. 28. ∼ 2024. 4. 12.(15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참고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