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및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3. 28. ~ 4. 12. (15일간)
다. 공고대상 :홍*민, NGU***V** T**, 최*섭, 김*석 ,한*성, 서*웅, 김*욱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